중요 제품의 실제 시장가격에 비해 매우 낮은(또는 높은) 정상/판매 가격을 등록하는 경우, 토스에서는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동일 상품*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행위
*직관적으로 상품 간 특별한 차이가 없으며, 검수자가 일반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상품
상품명이 100% 동일한 경우
상품명은 유사한 수준이나, 옵션 및 이미지 등 상품 상세가 동일한 경우
ex. 편안한 여성 심리스 무봉제 노라인팬티 / 무봉제 여성 심리스 노라인 팬티
비속어, 민감할 수 있는 단어 등 상품 설명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
당사와의 협의 없이 상품명 및 상품 상세에 토스를 소구하는 행위
고객이 인지해야 하는 주요한 상품 정보를 허위 기재 또는 기재하지 않는 행위 (중고상품, 원산지표시 등)
동일한 사유로 상품 검수 반려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
기타 위 각 항의 행위와 유사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